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률적인 강제사항입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은 무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정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됩니다.

기존 임금수준 저하금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새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인상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인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인지의 판단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3.13, 임금32240-3650 / 아래 참조)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1.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최저임금법 제28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는 적용치 않으며 단순 임금체불사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임금체불)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1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2.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제28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와 근로기준법 제11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를 각각 적용함.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최저임금제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등을 인하할 경우 법 위반 여부 (1989.3.13, 임금32240-3650)

[질의내용]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 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의 저하"라는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고, 최저임금법 및 동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임금총액(상여금 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한국○○○)

[회시내용]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급의무는 '89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89년 1월 1일부터 발생함.
  • 또한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됨.
  • 즉,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귀사의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89 최저임금(시간급 600원, 일급 4,800원)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89년 1월 1일 현재로 '89년도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됨.
  •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77다35)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됨. (임금 32240-3650 , 1989-03-13 )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⑨ (생략)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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