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등)가 기본급 19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7만원 등 합산하여 월 급여로 총 227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요?

단, 근무일에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2.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3.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1. 기본급(190만원)과 직책수당(10만원)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27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릅니다.

  •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 연장, 휴일근로 및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6시)의 경우 가산임금(50%)의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야간근로수당 환산분(50%)를 감안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 1일 : 22시간 (실근로시간 20시간 + 야간근로 4시간의 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
    • 1주 : 77.2시간 〔(22시간 × 365 ÷ 2) ÷ 52주〕
    • 1월 : 335시간 〔(22시간 × 365 ÷ 2) ÷ 12개월〕
  • 사례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 × 365일 ÷ 2} ÷ 12월 = 335시간입니다.

결론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200만원)만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5,970원 (200만원 ÷ 335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2019년 최저임금액(8,350원)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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