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의 월급여명세서는 복잡해서 기본급과 잡다한 각종의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가지고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잡다한 다른 수당들도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지요?

왕초보입니다. 답변부탁해요

답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각종의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서도 안됩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2019년)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법 제6조 제4항)

직무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 1~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아래와 같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법 제6조 제4항 제3호)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참고) 2019년 이후 연도별 상여금 및 복리후생성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비율 및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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