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직무수당과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수당이라고 하여 100,000원씩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까?

또한 회사에서는 사규에 따라 근속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내용>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되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년이상:7,000원
- 2년이상:9,000원
- 3년이상:11,000원
- 4년이상:13,000원
- 5년이상:15,000원

근속수당은 이와같이 당해회사 재직기간 1년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 이후와 2019년 이전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직무수당, 직급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전액입니다.

근속수당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호에서 말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환산액(2019년의 경우 1,745,150원)의 25%(436,288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및 방법과 동일합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직무수당

  • 직무수당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임금68200-850, 2001.12.13.)

차량관리비

  • 차량관리비는 운전근로자에 한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수당 또는 운행수당 등의 성격으로 이해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2356, 2010.12.15.)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 1~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아래와 같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19년의 경우, 시간당 8,5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9년의 경우, 월 1,745,150원)의 일정비율(2019년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부분(2019년의 경우 월 436,288원) (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단, 월 436,2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 2019년의 경우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법 제6조 제4항 제3호)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19년의 경우, 시간당 8,5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9년의 경우, 월 1,745,150원)의 일정비율(2019년의 경우, 7%)에 해당하는 부분(2019년의 경우, 월 122,161원) (단, 월 122,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 2019년의 경우)

참고) 2019년 이후 연도별 상여금 및 복리후생성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비율 및 액수


2018년 이전

직무수당

직무수당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서 정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판단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근속수당은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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