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얼마전에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전회사 재직당시 임금을 분석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더군요. 퇴직한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종전회사 재직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지급 독촉하기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아래 참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참고) 최고장 작성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독촉이란? 

최고장 작성

최고장(催告壯)이란. 청구의 권한 있는 근로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여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는 문서입니다.

최고장의 효과의 의미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임금청구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효력

  •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한 독촉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보내는 법

  •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준비한 후, 우체국에서 접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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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① 최고장 발송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②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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