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회사와 제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합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인상과 적용시기는 매년 3월1일부터입니다. 올해에도 2월달에 회사와 합의하여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금인상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았습니다. 어찌하나요? 

답변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되, 만약 회사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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