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3.12.26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입니다.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입니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세부)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연도 시간급 일 환산액
(8시간기준)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2024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240원
2023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460원
2022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1% 440원
2021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130원
2020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 240원
2019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820원
2018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1,060원
2017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440원

최저임금의 특례 (최저임금의 90% 적용)

대상자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자 (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적용)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됩니다.
    • 2024년 : 9,860원의 90% = 8,874원
    • 2023년 : 9,620원의 90% = 8,658원
    • 2022년 : 9,160원의 90% = 8,244원

비대상자

  • 1년미만 근로계약자 (최저임금 100% 적용)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자세히 보기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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