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933,880원

- 상여금 155,650원

- 연장수당 400,100원

- 총급여 1,489,63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 매월 유급처리 되어야할 시간 =  3,042시간 / 12월 = 253시간
  •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결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인데, 귀하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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