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08개를 찾았습니다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바바바밥 | 2023-05-17 14:30 | 조회 수 307
  •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중도퇴사 연차 계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4월 1일 퇴사일 2023년 5월 19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며  22년 연차  8개, 23년 연차 14.25개 부여하였습니다.    23년 5월...
    다룡88 | 2023-05-16 17:15 | 조회 수 414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 급여 2,010,580원 입사일 23년 3월20일 퇴사일 23년 5월10일 급여일 매월 25일 급여산정 전월25일-당월 25일(정확하지 않으나 이 회사는 깔고 가는게 없다며 매달 ...
    쥴리16 | 2023-05-16 10:41 | 조회 수 508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회사를 다닌지는 3개월하고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저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더니 자발적퇴사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
    dkdkdkdk | 2023-05-12 23:58 | 조회 수 1162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사항을 여쭙습니다. [1]
    안녕하세요.   1. 소득이 적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임금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태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기 위해, 사장에게 '연말정산 신고는 기본값으...
    컴바치 | 2023-05-11 13:22 | 조회 수 768
  •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근무 기간 20.03.03-23.08.10 근무일 1256일 1. 중도 퇴사 급여 관련 8월 첫째주 일화수목금 근무 월토 휴무 둘째주 일월화수목(6-10) 근무 했다고하면 13일을 퇴직일로 할경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2.중도퇴사시 ...
    livre | 2023-05-08 21:33 | 조회 수 2498
  •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안녕하세요. 3월 4일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리고나서 4월 29일날 다시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히고 지금까지 회사를 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할수있는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미쏘야 | 2023-05-08 16:20 | 조회 수 2183
  •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제약이 많아져 자회사?인지 모를 다른 회사?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원 몇명을 서류상으로만 그 회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있어요 서류상으로만 바꾸는거라 하던일이나 근무지는 다 ...
    dlfofowh | 2023-05-08 07:38 | 조회 수 353
  •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무일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9월 13일에 입사를 하고, 23년도 5월 24일에 퇴직일을 잡았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가려고 하는데, 연차의 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문의를 남깁니다.   회사는 현재 회계일 기준으...
    제리발바닥 | 2023-04-26 20:36 | 조회 수 2093
  •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회사를 퇴사하고 2022년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근속기간동안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며  천만원 가량을 2022년에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원천세 신...
    보라1850 | 2023-04-26 17:59 | 조회 수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