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무자격 파견사업의 금지


종전 파견법에서는...

  • 종전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조제1항), 파견사업체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허가 결격사유(제8조), 허가 기준(제9조), 유효기간 3년(제10조), 허가 취소(제12조), 겸업금지(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업체가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 파견법 내용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것 금지
    - 사용사업주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 직접고용의무 발생
    - 사용사업주는 비록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 벌 칙
    -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파견


불법파견이란?

  • 불법파견이란, 다음과 같은 각종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불법파견의 유형

상세내용

법조문

벌칙

① 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파견

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파견법 제42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파견대상업무 위반

①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파견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② 파견금지업무(10가지)에 대해서는 일시적 사용사유가 있어도 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금지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파견법 제5조 위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충족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

③ 파견기간 위반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②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③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 위반

④ 무허가 파견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행하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법 제7조 위반

⑤ 영업정지기간 중의 파견사업

-

파견법 제12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16조 제1항 위반

⑦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2년 이내 파견사용

누구든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파견법 제16조 제2항 위반



불법파견을 한 경우, 사용업체에 대한 처벌 등

  • 직접고용의무
    - 불법파견이라고 하더라도 파견근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즉,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의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합니다.

  • 형사적 책임
    -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파견법 제43조의 1의2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파견법 제46조제2항) - 3년만원이하의 과태료

형사적 책임

상세내용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견법 제43조의 1의2호)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3년만원이하의 과태료 (파견법 제46조제2항)





관련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1의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②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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