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3

종전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문제

  • 종전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던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④ (생략)

  •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여 과다하게 초과근로를 시키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필요(학업, 가사 등)에 의해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 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제한(1주 12시간)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간제법 제6조제1항)
    - 비록 단시간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1항)
    - 만약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2항)

  •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특별히 제한하는 이유는 학업, 육아 등을 이유로 근로자 본인이 단시간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과다한 초과근로 요구로부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통상(full-time)근로자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과도하게 초과근로를 시키는 탈법적 인력운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기간제법 제22조)

  •  단시간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기간제법 제16조), 만약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간제법 제21조)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사업주의 법적인 책임은?

  • 근로자A는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지난주에 근로자A에게 15시간의 초과 근로를 시킨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 형사적 책임
    - 기간제법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같은 법 제22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만약, 근로자A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민사적 책임
    -
    노사간에 법정근로시간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률을 명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 법정근로시간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구분

연장근로시간의 구분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예:시간급 5,000원)


1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3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15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 14시간
* 법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

○ 총 연장근로수당 = 77,500원

 * 14시간×가산임금없음 = 14시간×5,000원 = 70,000원
 * 1시간×50%가산임금=1시간*(7,500원)= 7,500원


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3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5시간

○ 총 연장근로수당 = 86,250원

 * 10시간×가산임금없음 = 10시간×5000원 = 50,000원
 * 4시간×50%가산임금=4시간×7,500원= 30,00원
 * 1시간×25%가산임금=1시간×6,250원=6,250원

  •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시간, 40시간사업장의 경우 5시간)를 했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 4. (생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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