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내용과 차이점

  •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2007.7.1.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차이점

  •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전단),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후단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근로계약체결시 서면 명시사항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아래의 사항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므로, 단시간근로자 및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또는 서면명시 사항)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종사할 업무의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이 있어 새롭게 기간제법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추가적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사항을 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제도의 내용


서면명시할 내용

  •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서면 명시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의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개별 근로근로계약서에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방법
    - 주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고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서면명시제도의 시행일

  •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2007.7.1.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 제외)



위반시 사용자의 법적 처벌

  •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3)

위반행위

과 태 료

가. 법 제17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50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당)

나. 법 제17조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30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당)




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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