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확정된 시정명령이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법 제24조 제1항)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별하여  부과됩니다.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금전보상 명령액

    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다.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2.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이유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200만원

  • 또한, 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회사에 그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한편,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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