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이상 계속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의 위법성 여부

2년간 근로계약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에 전혀 문제없음을 인정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로인한 법률적 이의제기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각서같은 건데 이 문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이렇게 2년이상 계속사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고용의제 제도를 설정한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기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간제법 제4조의 내용은 강행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계속고용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 본인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2년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서면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기간제법이 전혀 필요없게 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는 마치 1년이상 근무한 퇴직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반하여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퇴직전에 퇴직금포기각서를 사전에 받아두었다고 그 퇴직금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의 취지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소멸되겠지만,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퇴직금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귀하가 2년이상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1) 그 각서 취지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의 퇴직조치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되고 2) 만약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회사는 포기 각서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다름아닙니다.

지금상태에서 귀하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하고자 한다면, 당초 작성한 포기각서의 내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이미 법령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니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지하지 말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귀하에 대한 해고통보이므로 일반적인 부당해고 해결방법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 만일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동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비정규직대책팀-1248, 2007.04.17)

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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