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며 어느 범위까지 보호대상인가?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무기계약(또는 정년제 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이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아래 참조)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 2]  전문자격의 종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수차례 반복되는 갱신되는 계약직근로는?

  • 기간제법 시행과 함께, 수차례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쟁송 등의 방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가의 판단은 근로기간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판례 : 2005두5673, 2006.2.24 /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1008, 1997.7.29)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주휴일,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적용되는가?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적용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 주휴일를 비롯해서, 연차휴가, 산전후보호휴가 등이 모두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이 승계되는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도 예외없이 고용이 승계됩니다.
  •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하지만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이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수회사로의 재취업신청을 포기하는 근로자는 그 승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제교사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기간제 교사와 관련하여 기간제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교육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13조(기간제교사의 임용) 제2항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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