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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167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23.2.1 사직일: 2024.4.3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도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2023.12월 급여 기준으로 2024...
    XOXOGossipBoy | 2024-04-02 11:37 | 조회 수 185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퇴직자에게는 휴가일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로 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서는 안되고  입사일을...
    May10 | 2024-03-28 21:19 | 조회 수 178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7.) 질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상담소 | 2024-03-28 14:37 | 조회 수 141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6.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상담소 | 2024-03-27 22:07 | 조회 수 72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
    사향 | 2024-03-26 11:45 | 조회 수 126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연차 산정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휴직은 2023년 4월 21~2024년 3월 31일까지 근 1년을 하신 상태고 4월...
    카밀라 | 2024-03-25 12:26 | 조회 수 94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
    가마산 | 2024-03-22 14:17 | 조회 수 261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입사일 2022.08.22    1년단위로 계약중이며 2025.02.28 계약만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2.8.22 ~ 2023.8.22  / 한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받음 (총11개)  2. ...
    웅컁컁컁캭 | 2024-03-22 13:22 | 조회 수 162
  •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
    조타 | 2024-03-22 11:29 | 조회 수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