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개정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 파견법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근로자파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 파견법 개정(2007.7월 시행) 이전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26개 업무만 허용되었습니다.
  • 근로자파견 26개 업무(아래표)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개정전)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상업무 비고
213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241 사업전문가의 업무  
243 기록보관원, 사서 및 정보전문가의 업무 사서(24321)의 업무를 제외한다.
2444 언어학자,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보조업무중 난청지역의 수신상태를 확인,점검하는 업무에 한한다.
3118 도안사의 업무  
3121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31317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 보조원에 한한다.
31325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장비 조작원의 업무 보조원에 한한다.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교육전문가의 업무  
343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업무  
347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업무 자료입력기 조작원(4113)과 계산기조작원(4114)의 업무를 제외한다.
414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원 업무  
4215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4223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 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5113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5122 조리사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5131 보모의 업무  
51321 간병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외한다.
5133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52204 주유원의 업무  
832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제2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91132 전화 외판원의 업무  
91321 건물 청소원의 업무  
91521 수위의 업무.  

일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 (일시사용업무)

  1.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파견기간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 - 최대 6개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는 26개 허용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위 2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 (절대금지업무)

다음 11개 업무에 대해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파견사업이 절대 금지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하역업무(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업무)
  •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 그 밖에 근로자파견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업무
    •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개정후) (2007.7월)

파견 허용 업무가 32개 업무로 확대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32개 업무
  • 근로자파견 32개 업무 (아래표 참조)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 (개정법)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상업무 비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다운로드


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