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은?

  •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 보호법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일일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축적될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 개인별 경력, 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반면, 취업규칙(사규) 등에 차별적 내용이 규정된 경우 등 명백한 차별의 경우에는 차별여부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임금차별 :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 자격, 학력을 가지고 동일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타 근로조건 등 차별 : 구내식당․통근버스 등 복지시설 이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등


‘차별적 처우’에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해당되는가?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및 파견법 제2조제7호)

  •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상 ‘복지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차별금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527, 2007.06.28)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간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 부서 전체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의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며, 이러한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 다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 “동종업무”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까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 “유사업무”에 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대상 정규직의 범위도 정립될 것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할 경우)

  •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와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55세 이상인 근로자도 촉탁직․임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 :  "사업주는 고령자(55세 이상인 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휴일․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의 장단(1주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에 대한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퇴직금(제34조), 휴일(제54조) 및 연차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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