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1290
행정해석 일자 2006.3.22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는 해고이므로 정당성여부를 살펴야 한다.

(2006.03.22, 근로기준팀-1290)

질의

현황

전 직원(정규직, 계약직포함)대상으로 년 2회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간 계약직을 운영해옴에 있어 근무평정 불량직원에 대한 연봉동결, 삭감, 계약해지 및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왔음.

향후 계약직 직원규칙 제9조(근로계약기간), 제9조의2(재계약)가 정한바와 같이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동결, 연봉차등적용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고자 함. 위와 같이 운영을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시 답변

1. 노사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이 때, 계약이 몇 차례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설사 근무평정 등을 거쳐 가려진 업적부진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그러한 업적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임.

2.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활동이며, 사용자는 근무평정 등을 통하여 평가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 할 때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금액 결정의 기초로 삼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락(명시 또는 묵시적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연봉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성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006.03.22, 근로기준팀-129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임금ㆍ평균임금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퇴직연금 일반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IRP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직장내괴롭힘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