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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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IRP IRP계좌의 일부 해지 가능여부
IRP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해고 예고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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