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근로자대표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
|
근로시간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
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
근로시간 |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
|
근로시간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