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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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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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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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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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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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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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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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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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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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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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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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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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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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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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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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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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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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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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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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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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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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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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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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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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