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844
행정해석 일자 2000.6.16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2000.06.16, 근기 68207-1844)

질의

갑은 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로 최근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받고 있음.

- 회사가 무기계약근로자(묵시적 합의)인 갑에게 단기(1년)직으로 근로계약을 독촉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일당임금이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위 근로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체결을 늦추고 있는 행위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정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노사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경우 이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0.06.16, 근기 68207-1844)


참고할 행정해석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 1997.09.04, 근기 68207-1182 )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및 월차유급휴가9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함.

따라서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휴가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이른바 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최근 이론이 제기되어 새로운 해석기준이 마련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일단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그간 연·월차유급휴가제도가 운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휴가보다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사회적 관행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고, 또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할 경우 전반적인 휴가제도, 임금체계 등에 직·간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부 사례에 한정하여 행정해석을 내리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해고ㆍ징계ㆍ감봉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변경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