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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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24
행정해석 일자 2015.4.28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질의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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