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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01254-8353
행정해석 일자 1887.5,25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기 01254-8353, 1987.05.25)

질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연장후, 해고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인력수급사정으로 기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였을 시 해고할 수 있는지.

회시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임.

(근기 01254-8353, 198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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