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533
행정해석 일자 2005.8.31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4533, 2005.08.31 )

질의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해석(근기 68207-148,2002.2.5)과 정당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의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근기 68207-546,2003.5.2)

징계처분로서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업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없이 인사부 출근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경우나, 이미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징계전력을 이유로 대기발령(자택대기 포함)한 경우에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의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당 법인 의견: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 인사부 출근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발령 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종전 평균임금의 70%이하로 지급하는 사례(예:A 은행의 역직위 운영기준)가 다수 발견되는 바, 이는 사용자의 인사관리필요상의 조치이므로, 귀책사유에 대한 영역설에 따라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상기와 같이 임금을 계속적으로 저하시킨 것은 사실상 퇴직금저하를 초래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탈법수단이 되기도 함)

- 상기와 같이 임금을 삭감하는 대기발령은 사실상 징계의 종류중 정직과 같은 경제적불이익(징벌)을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평균임금 30%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어 그 금액한도에서 무효이고,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발령․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잉여인력의 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업무성과․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기발령조치가 된 경우, 그 대기발령은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업무부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근로기준과-4533, 2005.08.31 )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update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기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기타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ㆍ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노동기본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