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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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비정규직대책팀-2769
행정해석 일자 2007.7.10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07.10)

질의

<질의 1> 교원(외국인 포함)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을 정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2>「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과조교, 행정조교, 또는 행정ㆍ학과조교 중 어떤 조교를 의미하는지?

<질의 3>「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근로자는 기간제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회시 답변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② 군사적 전문성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또한「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실습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 등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인 판단이 불가할 것임

참고로 「고등교육법」은 제14조제4항에서 “각종 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여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업무에 있어서도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직원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4항에서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구분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의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의 해석 권한은 소관기관인 교육부(대학정책과)에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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