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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956
행정해석 일자 2010.5.6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05.06, 근로기준과-95)

질의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존수당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액분만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 명칭 : 보존수당
  • 성격 :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
  • 지급대상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전체
  • 지급액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차액 지급
  • 지급시기 : 2009년 1월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인 4월에 일시지급, 4월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에 일시지급
    ※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 2010년 3월 현재까지도 매월 지급하고 있음.

<갑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견해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을 기본급·직무급·직책수당·면호 및 기술자격수당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보전수당 산정 계산내용을 보면 위 통상임금 5가지 항목을 합산한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 대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하며, 2009년 7월분 임금지급부터는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보전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보전수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통상임금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본래는 위 5가지 임금항목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매월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초창기에는 분기에 1회씩, 2차례 지급하다고 2009년 7월부터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본래는 법정 최저임금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위 통상임금 5가지 항목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임금지급 항목에 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형적인 명칭이 아닌 실제 내용으로 볼 때 이는 통상임금이다.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계산시에도 산정기초임금으로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질의회시, 2008.2.5).

<을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보전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2007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임금교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3년여 동안 교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정 최저임금은 상승하였으나 임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하여 보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후 임금협약이 합의되면 보전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기에 이는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임금교섭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게 될 것인데,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 변동되므로 보전수당도 이에 따라 변동될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보전수당 항목은 없고, 단지 임금교섭 장기화로 인하여 잠정적,한시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은 4월 달에 일시에 지급, 4월분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달에 일시에 지급하였고, 2009년 7월분부터 2010년 3월분 현재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고는 있으나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 답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금품이 ①복리후생적 ②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③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1임금지급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귀 지청 질의의 보전수당이 위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56, 2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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