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 |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
근로기준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
|
산재보상 |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
|
산재보상 |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
|
근로기준 |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
|
근로기준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근로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근로기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기준 |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
|
근로기준 |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
근로기준 |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
|
근로기준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
|
산재보상 |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산재보상 |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
|
근로기준 |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
|
근로기준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
근로기준 |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
|
근로기준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
|
근로기준 |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
|
근로기준 |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
|
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
|
근로기준 |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
|
산재보상 |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
|
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
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