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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정책과-2492
행정해석 일자 2004.7.7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2004.07.07, 임금정책과-2492)

질의

당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당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행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 1시간, 토요일 5시간을 고정연장근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평균적인 백화점 근로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조정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평일 2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5시간)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시간당 단위임금의 변화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주휴시간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현재 1일 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당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여 주휴수당을 주7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질의1]의 주휴가 8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행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주40시간제와 ‘유급’주휴시간 검토>

1. 검토배경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근무 또는 주6일 근무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예시

  1. 월~금 : 8시간(대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2. 월~금 : 7시간, 토요일 : 5시간(주로 서비스업종 해당)
  3. 월~토 : 6시간 40분(택시업종의 경우 가능)

월급제에 있어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 유급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주, 뉴코아 질의)

즉, 유급주휴시간을 몇시간 부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이 사안은 추후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임.

2. (유급)주휴의 의의

근거(근기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의 의미

  • 주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는 날을 말하며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 1회의 휴일은 역일상 24시간(오전 0시에서 오후 12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24시간의 휴일을 주게됨(대판 1979.10.16, 79다1489)

유급주휴의 의미

  • 우리 기준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주휴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 강제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원판례

  •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철도청 사건 1992.2.21, 대법 91다12202)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함(서울대병원 사건 1991.6.28, 대법 90다카14758, 대법 90다카13465)

2) 노동부 예규(476호 2002.1.22)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 일급통상임금 :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노동부 행정해석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

4) 기타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
  • 택시업종 :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이며, 주휴수당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지급

검토의견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짐.

<상정예시 : 월급 100만원인 경우>

  • 정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00만원/208.7=4,807원
    • {40+8)×52주+8시간}/12=208.7시간
  • 정상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 (40+7)×52주+7시간/12=204.3시간
  • 정상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경우 : 100만원/202.8=4,950원
    • (40+6시간 40분)×52주+6시간 40분/12=20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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