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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비정규직대책팀-3086
행정해석 일자 2007.7.31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질의

「고등교육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근거하여 자체내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의 ‘직업형 조교’ 모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대학의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 ‘「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만약 귀 대학의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포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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