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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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51
행정해석 일자 2003.1.15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3.01.15, 근기 68207-51)

질의

당사 직원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에 근무하던 중 2002.3.9 음주 후 근무, 평소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복종 등 회사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인해 2002.6.25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회사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거 정직 3개월 (2002.7.3 ∼10.2)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복직시점인 10월초 합성고무생산부에서는 A의 조직 부적격을 사유로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제14조에 의거 2002.10.4 자로 "인재개발팀대기"로 발령조치함.

그 후 대기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전환배치 및 신규보직 부여를 위해 노력해 본 결과 전환배치를 할 마땅한 부서가 없어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및 제2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여야 하나, A에게 다시 한 번 전환배치의 기회를 제공코자 대기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대기 연장기간 동안 직무교육태도 불성실 또는 전환배치의 노력 미진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사규에 의한 처리가 불가피함을 본인에게 주지시킴.

1. 근로자 A의 원 소속 부서에 보직은 있으나, A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관계로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 타 생산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타 생산 부서에 보직은 있으나, A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 A에게 과거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여 전환 배치시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3. 1.의 경우 근로자A와 협의 없이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A의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 대부분의 일반지원업무 직원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4. 대기 연장기간 동안에도 A를 전환 배치할 마땅한 부서가 없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퇴직시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

5. 4.의 당연퇴직처리시 단순히 대기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당연퇴직시켜도 하자가 없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는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의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의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배치전환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배치전환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부서로 배치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도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1.15, 근기 68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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