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3) 별표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업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라목 3 관련)

신체부위 상병 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
경추간판탈출증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어깨 회전근개파열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상과염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철근공)
조선(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건물 청소원
1년 이상
(12개월 이내)
손·손목 수근관증후군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
자동차(정비공, 의장조립공)
조선(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2년 이상
(6개월 이내)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급식조리원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5년 이상
(12개월 이내)
드퀘르병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1년 이상
(2개월 이내)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열차 정비공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5년 이상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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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영 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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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3.12.29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2.12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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