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0호
2016. 12. 3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7호, 2015.7.1. 일부개정)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2015.1.15. 일부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7호, 2015.7.1. 일부개정)는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고시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27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만원
  •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 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월 10만원(단, 상시근로자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만원) 
  •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

3.「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2.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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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이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기간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나목의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사업주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여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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