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노사협의회 운영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원칙)

협의회 운영지도는 노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누락방지)

지방노동관서장은 협의회 설치를 지도함에 있어 노동통계 등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회 설치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①지방노동관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협의회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의 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협의회간에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주된 사무소)

영 제2조제2항의 “주된 사무소”라 함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협의회 운영이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 선출 및 위촉)

①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할 때에는 전체근로자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하되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되도록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평소 근로자들의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2. 노무·인사·조직·관리 등에 학식과 경륜이 많은 간부급
   3.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4. 노사간 균형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
③ <삭 제>
④수개의 사업장을 통합한 사업단위협의회는 각 사업장 근로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도 각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⑤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단위협의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은 당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⑥법 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제6조의2(타 벌률에 의한 위원회 등과의 관계)

지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각각 설치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기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삭 제>

제3장  협의회 운영

제8조(회의)

협의회가 처음으로 설치되는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협의회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토록 권장하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지도한다.

제9조(의안수집)

협의회위원은 근로자들의 의안제출을 적극 권장하여 평상시 적극적인 의안수집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의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게 통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3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참여 지도)

지방노동관서장은 노사협의회위원(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이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보고사항)

법 제21조 및 규칙 제6조에 규정된 보고사항은 문서로써 보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삭 제>

제4장 고충처리

제15조(고충의 범위)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다.

제16조(위원배치)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가능한 한 상담실에서 상담토록 하고 간판 등을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별도 상담실이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여 상담함으로써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 당해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 별지 제4호의 서식내용 중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근로자의 고충사항은 사업장내에서 자체 해결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협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18조(비밀유지)

고충처리대장은 고충처리위원·사업주·근로감독관 등 관계자외의 자에게는 열람을 금지하도록 하여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고충처리위원 활동상황 지도점검)

①지방노동관서장은 고충처리위원의 활동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진정 등이 많이 접수되는 사업장순으로 현지 출장 지도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고충처리위원을 거치지 아니한 고충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삭 제>

제20조의2(협의회 활성화 지원)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우수사례 발굴·홍보, 우수사업장 지원 등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노사가 다음과 같이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중점 지원하여야 한다.
   1. 민주적인 협의회 설치
   2. 정기회의 개최, 최고 경영자 참석 등 운영  내실화
   3. 기업경영설명회 등 열린경영 실천
   4. 의결사항 공지·이행 등 노사 신뢰 형성

제21조(지도결과 조치 등)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운영상황 지도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의회 지도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

제23조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등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2.01.04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1.04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2.01.04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22.03.08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22.03.08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22.03.08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지침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file 2022.05.03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2.07.06
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file 2022.07.06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file 2022.07.06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2.11.11
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file 2022.11.14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2.11.14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2.12.29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2023.01.03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3.03.19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23.04.26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 file 2023.06.02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 file 2023.07.05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file 2023.07.10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2023.08.05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23.10.09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3.12.29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3.12.29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3.12.29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3.12.29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4.01.06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file 2024.01.27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4.02.07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4.02.1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2.12
지침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24.03.12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24.03.14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24.03.15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24.03.28
지침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update 2024.03.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