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4호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구분 기준 증빙자료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필요 없음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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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21. 6. 8.>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삭제 <2010. 2. 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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