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일부개정 2015. 11.6.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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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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