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시간급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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