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28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 월 16 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의 유효기간 이전에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3,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임금감액 후 1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90, 2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0분의 70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8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28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제3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영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 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제4조(임금피크제등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규칙 제49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ㆍ휴직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ㆍ휴직
  3. 교육ㆍ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ㆍ휴직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ㆍ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영(종전의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ㅏ. 이하 제5조 및 제6조도 같다.)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제5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기계적 방식 관리된 출ߵ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이 월에 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의

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이 82,300,000원을 초과(지원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한다.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연도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2.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3.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월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월평균 지원금액이 300,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 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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