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5-67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 : 육아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200,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
  3.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이 고시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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