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49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른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중에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호)에서 인정한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
  5.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각 1∼4호의 훈련과정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과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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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31.>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ㆍ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이면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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