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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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 -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 - -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 - - - 100분의 6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6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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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 -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 - -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년도 - - - - 100분의 7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7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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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년도 - - -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년도 - - - - 100분의 8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8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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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년도 - -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년도 - - - 100분의 90 100분의 80
8차년도 - - - - 100분의 9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9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과거근로기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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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년도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년도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8차년도 -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9차년도 - - - - 100분의 10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10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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