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4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1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8. “신고포상금”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84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사업주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105,600원 이상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1,000원 이상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84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 <삭제>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3.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신청,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 환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포상금의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제7장 보칙

제26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2.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지원금(2021년 12월 근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서식

  • [별표 1]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000원
  • [별표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별지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별지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별지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 [별지 3의2]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공동주택용
  • [별지 4] 삭제
  • [별지 4의2] 삭제
  • [별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별지 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자진신고사업장 및 적용제외사업장)
  • [별지 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별지 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근로자용)
  • [별지 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적용제외 퇴사근로자용)
  • [별지 10]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별지 10의2]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별지 1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 [별지 12]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 [별지 13]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 [별지 14] 부정행위신고서
  • [별지 15]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표 및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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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1.04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3.12.29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2.07.06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2.12.29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3.12.29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2.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4.02.12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지침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24.03.12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24.03.28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file 2023.07.10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2.12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4.02.07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22.03.08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23.10.09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24.03.14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23.04.26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2023.08.05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4.01.06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12.30
»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2.01.04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22.03.08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24.03.15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3.12.29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3.03.19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22.03.08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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