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8호
개정 2024. 1.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소속하에 둔 지청을 말한다.
  2. “훈련기관”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제휴카드사”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행ㆍ관리 및 훈련비 대금의 결제
    나. 훈련생 출결(出缺) 확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다. 계좌카드 발급신청ㆍ대금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송ㆍ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전용망 및 통신제어프로그램 구축ㆍ관리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4. “HRD-Net”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한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제3조에 따라 이 고시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말한다.(이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라 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7.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2. “비대면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비대면실시간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4. “법정직무훈련”이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지원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훈련수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삭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③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다만, 제11호 단서의 사람은 단서 사유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수강 시 판단한다.

제5조(계좌발급의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 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 삭제
  4. 계좌의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계좌발급의 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삭제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좌발급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 및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의 신청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계좌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계좌발급의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계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4조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2.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3. 기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ㆍ상담이 필요한 사람
② 제19조제1항제3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같은 항 제4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훈련 진단ㆍ상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자(이하 “상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신청인의 적극적인 훈련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및 상담
  2.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
  3.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정보 탐색 및 취업가능성 분석
  4. 구체적인 훈련계획 또는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5. HRD-Net 또는 훈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희망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정보 탐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는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할 때에 신청인이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HRD-Net 활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2.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
  3. 소속학교의 장으로부터 “일반고특화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승인)을 받은 일반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4. 제19조제1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하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 한다) 및 아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제13조(계좌의 재발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계좌를 재발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건 및 발급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계좌의 지원한도 및 유효기간 등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출소예정자 200만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장애인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7. 한부모가족 해당자
8. 북한이탈주민
9. 아프간 특별기여자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아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단, 선발형 청년층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구분 차감액
1.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②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과정에 대하여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차감액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경고
2회 이상 복원된 해당과정 훈련비의 2분의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제16조(계좌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또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제17조(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생이 계좌발급 이후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3장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운영

제1절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제19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단,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은 제외한다.)
  3. 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한다.)
  4. 외국어훈련과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 훈련과정
    가. 일반고 특화과정
    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다. K-디지털 트레이닝
    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마.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바.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아.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
    자. 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ㆍ제17조에서 정한 요건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정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터넷원격과정, 우편원격과정, 스마트훈련과정(이하 “원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요건을 갖출 것
  2.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8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3.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4. 학습관리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혼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4.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 그 밖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7.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ㆍ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제20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제21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통지)

① 심사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사결과를 HRD-Net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심사평가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결과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인증평가의 효력이 유효한 범위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재인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및 재인정 기준은 별도로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한 경우
  2.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모집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3.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제25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고용기회 부족,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긴급한 훈련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5. 플랫폼 종사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외국어훈련과정의 특례)

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와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HRD-Net을 통해 관할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어훈련과정을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한 이후에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ㆍ입력된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 서식에 따라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

제27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① 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개설 일정
  2. 훈련과정의 회차
  3. 시간표(원격훈련과정은 제외한다)
  4. 제48조에 따른 주말 훈련과정 해당 여부
  5.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

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HRD-Net 등을 통해 해당 훈련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변경예정일의 4일 전까지 이를 검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신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예정일의 전일까지 HRD-Net을 통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인정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 교ㆍ강사를 교과목별로 인정을 받은 훈련 교ㆍ강사 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훈련 교ㆍ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 교ㆍ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정원 대비 훈련기준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ㆍ실습실로 변경
  3.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장비 교체
  4.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ㆍ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5.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6. 최초 인정받은 소정훈련시간 및 교과목별 시간수에 변동 없이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훈련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

제3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위탁)

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훈련과정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훈련기관의 경우 가장 먼저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훈련개시일 전일까지(제2항의 경우 가장 먼저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

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변경 적정성에 관하여 반드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1.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최초로 시작하기 전에 훈련교ㆍ강사에 관한 인정내용에 대해 변경하려는 경우
  2.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의 훈련교ㆍ강사에 관하여 교과목별로 3명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32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실시)

① 훈련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개시일의 전일까지 HRD-Net에 실시신고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훈련생의 명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구분 등록기간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가.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과정 훈련개시일까지
나.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다.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라.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과정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이상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한다) 훈련개시일까지
3.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훈련의 소정일수에 따라 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준용

② 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생이 본인인지 여부와 훈련 과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생 선발ㆍ관리 기준의 공개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고시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반하여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수준이어야 하며,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과정코드가 동일하여야 한다.
  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등)

① 훈련생은 등록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 전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4조(훈련생의 출결관리)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 등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대면실시간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QR코드 또는 신호전송 등을 통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은 소정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제1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설치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출석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고 출석확인을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출석인정: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소속학교 출석이 인정되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훈련비 등 비용지급을 위한 출석률 산정시에는 출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결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지 않거나 출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날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훈련기관은 해당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비 정산ㆍ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훈련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입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⑦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훈련기관은 대리출석 확인 또는 대리수강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훈련생의 제적)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1. 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4.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ㆍ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을 통해 타 훈련생, 훈련교ㆍ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단,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제적은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훈련기관이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 기준을 공개하고, 그 변경을 명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제적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훈련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제2항에 따른 제적일까지 산정하여 지급된 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의 계좌잔액에 추가할 수 있다.
④ 훈련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등록 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출석률)

① 훈련생의 출석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원격훈련과정과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출석률”을 “학습진도율”로 본다.

구분 계산식
1.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 100
2.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단위기간> 출석(인정)시간 ÷ <단위기간> 소정훈련시간 × 100
3.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한다)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100
4.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훈련은 제1,2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인터넷원격훈련은 교과목별 진도율 × 교과목별 가중치(교과목 소정훈련시간 ÷ 원격훈련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의 합으로 계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 등록기간에 중간 편입한 훈련생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출석률을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B – C) × 100

  • A : 단위기간의 출석(인정)일수
  • B :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
  • C : 중간편입일 전 결석처리된 훈련일수

제37조(훈련생 관리 및 평가)

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기관의 평가체계 및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이하 “훈련이수자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훈련이수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훈련기관의 수료보고)

①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수료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수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8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로 한다)
    나.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1)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100점 만점 기준). 다만, 최종평가 응시자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라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은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
    다.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의 출석률과 인터넷원격훈련의 학습진도율이 각각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미수료: 훈련생이 훈련생 등록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 등의 사유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3. 조기취업: 제1호에 따른 수료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4. 수강철회: 훈련생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의 범위에서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직접 입력하거나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대신하여 HRD-Net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폐업 등으로 수료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19-1호 서식에 따른 수강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수료율)

훈련과정의 수료율은 훈련종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월에 마감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 ÷ (B – C – D) × 100

  • A : 수료인원
  • B :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C : 조기취업인원
  • D :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훈련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40조(훈련생 취업 지원 및 취업상황 보고)

① 훈련기관은 실업상태에 있는 훈련생이 수강한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취업상담,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포함)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훈련생 취업상황을 HRD-Net에 입력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생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취업률)

훈련과정의 취업률은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월에 마감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정한다.

A ÷ (B – C – D) × 100

  • A : 취업인원
  • B : 훈련과정의 수료인원
  • C : 훈련시작 당시 실업 상태가 아닌 사람
  • D : 훈련수료 이후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42조(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훈련기관은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시간에 수강이 어려워 훈련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시간 변경은 법 제19조에 따른 동일한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인 경우 또는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훈련내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소분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정인 경우에 한해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③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입력 요청은 훈련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고, 훈련생의 훈련시간 변경신청사유서 등 변경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

제43조(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하여 HRD-Net에 공고한다.

제44조(훈련비)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1. 정부승인 훈련비: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
  2. 추가 부담 훈련비: 이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다만, 원격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훈련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정부승인 훈련비의 심사)

① 훈련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훈련과정의 “정부승인 훈련비”가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비목별 훈련비 세부산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은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훈련기관에 “정부승인 훈련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44조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를 제43조에서 정한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보다 우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훈련비 지원액)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2.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한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의 심사등급에 따른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3.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은 제1호, 인터넷원격훈련은 별표 7의 콘텐츠 유형에 따른 훈련비 지원단가× 해당 콘텐츠 훈련시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훈련비 지원액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4조에 따른 계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훈련비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제5호제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제5호제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경우
  5.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는 경우

  6. 제19조제1항제5호제아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잔액을 초과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등 자비부담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비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다.
②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을 수료한 훈련생은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HRD-Net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자비부담액을 훈련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자비부담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 취업할 것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제47조(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지원하는 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지원액
1. 훈련생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A × B
2. 훈련생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미만인 경우 A × B × C
A :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시간단위로 환산한 금액
B : 단위기간의 훈련시간
C : 단위기간의 출석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한 때에는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 퍼센트를 훈련기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2. 기타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

제48조(주말 훈련과정의 운영 및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하 “주말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소정훈련시간이 8시간 이하일 것
  2. 토요일ㆍ일요일에만 운영하는 과정일 것
② 주말 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은 훈련 실시 이전에 제27조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훈련장려금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이사가 아닐 것
    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가 아닐 것(단,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에 국ㆍ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계산식 지원한도
1.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다목 제외)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4,300원 월 86,000원
2)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4,300원 월 86,000원
3)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가목 제외)에 해당하는 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2,500원 월 50,000원
나.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9,000원 월 180,000원
2.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제2호다목 제외)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10,000원 월 200,000원
2)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10,000원 월 200,000원
3)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가목 제외)에 해당하는 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5,800원 월 116,000원
나.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18,000원 월 360,000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특별훈련수당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심화 과정은 제외한다) 또는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중 육성산업ㆍ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것
  2.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2호다목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훈련수당은 다음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계산식 지원한도
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월 200,000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0조(훈련장려금의 감액 및 미지급)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분 지급기준
1.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2.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3.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4.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5. <삭 제>  
6.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미지급
7. 제33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8.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다만, 단위기간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훈련장려금을 1일 3,300원 감액 지급

제50조의2(특별훈련수당의 미지급)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훈련수당은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1조(급식의 제공 및 지원)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급식 제공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급식을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급식 제공에 동의한 훈련생 1인당 지원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계산식 지원한도
훈련수강 중의 단위기간별 소정훈련일수 ×3,300원 월 66,000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2조(기숙사의 제공 및 지원)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훈련일수가 4일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숙사를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계산식 지원한도
기숙사 이용에 동의한 훈련생 수×기숙사 운영일수×14,000원 1명당 월 350,000원

③ 제2항의 “기숙사 운영일수”란 소정훈련일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포함하는 날을 의미한다.

제53조(훈련비 등 지급절차)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은 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휴카드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제휴카드사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 등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4조(지원금액의 끝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의 지원금액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장 내일배움카드심의회 및 국가인력양성협의회 등

제55조(내일배움카드심의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 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2. 훈련 진단ㆍ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훈련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신청인과 상담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서로 합의하지 못하여 제11조에 따른 훈련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적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는 고용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고용 또는 훈련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국가인력양성협의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가인력양성협의회(이하 “양성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양성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양성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인력 양성 담당 국장
  2.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별 단체 대표
  3. 그 외 양성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양성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성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양성협의회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훈련실적이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산업변화 등으로 인해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발굴하여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양성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양성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훈련기관의 의무)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훈련기관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훈련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다만,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배상을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
  4.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제외)를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정보를 보유ㆍ이용하는 기간
    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경우 훈련 수강에 따른 불이익은 줄 수 없다.
② 훈련기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격리하는 것
  2.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
  3.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훈련기관에 적용되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

제58조(자료의 보관)

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2. 훈련과정 운영 및 훈련비 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3. 훈련생 출결관리대장과 그 증거서류
  4.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 취업상황 보고서류 및 그 증거서류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및 그 증거서류

제59조(회계감사 및 훈련비 반환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별도로 심사하여 인정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6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제2호다목, 제3호, 제4호 및 제49조제3항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에 포함된 사람은 제49조제1항제1호라목, 제2호다목, 제3호, 제4호 및 제49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및 별지 서식

  • 별표 1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 별표 2   훈련과정의 요건
  • 별표 3   출석인정일수
  •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 별표 5   삭제
  • 별표 6   혼합훈련과정 중 원격훈련의 요건
  • 별표 7   혼합훈련과정 중 원격훈련 훈련비 지원 기준
  • 별지 1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별지 1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 별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별지 3   삭제
  • 별지 4   삭제
  • 별지 5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통지서
  • 별지 6   이의심사 청구서
  • 별지 7   이의심사 결과 통지서
  • 별지 8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 별지 9   개인훈련계획서
  • 별지 10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확인서
  • 별지 11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 별지 12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별지 13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인정,불인정)통지서
  • 별지 1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
  • 별지 1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변경 (불)인정 통지서
  • 별지 1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 별지 17   훈련비 추가 지원금 지급 청구서
  • 별지 18   출석입력요청대장
  • 별지 19   수료증
  • 별지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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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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