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와 다음 각 호의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로 제공

  1. 주거시설 전경
  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3. 화장실, 세면‧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4. 냉‧난방시설
  5. 채광 및 환기시설
  6. 소방시설
  7. 수납공간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 [제1호 서식]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 [제2호 서식]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별지 서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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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1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전문개정 2019.7.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7.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7.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목개정 2019.7.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9.7.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① 사용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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