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

1. 검토 배경

  • 화물운송(지입)차주는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 논란
  •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지입)차주를 예외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 불인정(산재 불승인) → 소송 폐소사례 발생

    ⇒ 최근판례를 바탕으로 화물운송(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기준 시달

판례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 절차

  1.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내 및 입증자료 제출 요청
  2.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종전과 동일
    • 제출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재 승인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 제출자료만으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 사실관계 추가 조사 후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

3. 화물운송(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

① 업무지시·감독

  •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 물품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운송회사와 화주의 운송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배송(운행)일지, 출고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업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지시·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보수의 성격

  •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무관

③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 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는지 혹은 대행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 화물차를 도색하거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운송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 운송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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