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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회사에서 1년 5개월 재직하고 어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
    | 2000-12-23 09:00 | 조회 수 37652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저의 연봉 54,000,000원이며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4,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이를 1년 12회 분할 하여 매월 10일...
    | 2000-12-23 08:59 | 조회 수 57290 | 추천 수 1
  •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
    | 2000-12-23 08:59 | 조회 수 30023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
    | 2000-12-23 08:59 | 조회 수 14644
  •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육아휴직중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여직원이 육아휴직중 사직할 경우에 있어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인 육아휴직기간을 ...
    | 2002-09-19 07:09 | 조회 수 18235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
    노동OK | 2009-06-16 16:39 | 조회 수 6752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노동OK | 2007-11-21 18:38 | 조회 수 14538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
    노동OK | 2007-06-21 23:57 | 조회 수 8667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이사(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
    노동OK | 2006-08-02 18:21 | 조회 수 6803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
    노동OK | 2005-04-06 09:25 | 조회 수 2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