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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안녕하세요. o 질병휴직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6개월 이상 안정 가료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초 수술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병가와 질병휴직"을 ...
하와이고고 | 2020-11-07 12:44 | 조회 수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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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가 공제 문의 [1]
- 1.연차휴가를 3분기만에 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없음에도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공제 및 주휴수당 공제처리하면 위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내규상에는 3일전 휴가신...
공진 | 2020-11-06 13:51 | 조회 수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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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3.25.) 질의 '건강휴가' 운영실태 - 회사에서는 직급・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5~10일의 '건...
상담소 | 2020-11-02 14:08 | 조회 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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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질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고...
상담소 | 2020-10-23 12:42 | 조회 수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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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상담소 | 2020-10-23 12:28 | 조회 수 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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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
상담소 | 2020-10-23 12:24 | 조회 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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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7.13.)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상담소 | 2020-10-23 12:18 | 조회 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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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질의 A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아 휴가 중 출근한 직원을 찾아서 책상 위에 일일이 노무수령 거부 통...
상담소 | 2020-10-23 12:12 | 조회 수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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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근로기준과-351, 2010.3.22.) 질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휴가일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를 이행하...
상담소 | 2020-10-23 12:08 | 조회 수 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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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질의 당사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상담소 | 2020-10-23 12:05 | 조회 수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