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50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3년-〔가입근로자 평균가입년수×(1-가입기간중 퇴직급여 적립비율)〕
    3년

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3년-〔평균근속연수×(1-퇴직금 적립비율)〕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라.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행정사항

  •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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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삭제  <2014. 3. 24.>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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