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0개를 찾았습니다

  •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저는 2009년 4월 26일에 파견업체를 통해 6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26일에 다른 파견업체로 1년 계약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걸로 압니다.) 소속업체가 바뀌더라도 1년 ...
    네무트 | 2009-10-14 11:28 | 조회 수 6810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저는 서울에소재한 군 복지시설(스포츠센터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해온 "연봉계약제" 근무원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기본 3년, 추가 1년+1년 식의 총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
    키키부 | 2009-09-28 02:47 | 조회 수 3925
  •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4년 6월부터...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2009년 5월 출산을 하였으며, 출산휴가 90일 사용후 재계약을 하여 12월까지 근로계약된 상태입니다. 육아를 하시던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셔서 부...
    svflower | 2009-09-07 11:16 | 조회 수 3841
  •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2년이상 고용시 상용직화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며 어느 범위까지 보호대상인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무기계약(또는 정년제 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노동OK | 2007-08-20 01:24 | 조회 수 23082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과 고용의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
    노동OK | 2007-08-20 01:33 | 조회 수 25352 | 추천 수 1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특례 계약직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
    노동OK | 2007-08-20 01:32 | 조회 수 65248
  •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업무의 완료시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을 말한다. '계약직’은 임시직, 한시직 등과 같은 통상의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아...
    노동OK | 2006-09-21 13:15 | 조회 수 8769
  •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1년을...
    노동OK | 2006-09-21 12:47 | 조회 수 9585
  •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
    노동OK | 2006-09-21 12:37 | 조회 수 8498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노동OK | 2007-09-12 00:21 | 조회 수 5956